데이터3법 통과.. 그래도 헷갈리는 기업들

데이터 결합 시 지나친 보수화 우려
어디서부터 가명정보인가?..해석 명확히 해야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 규율할 총체적인 제도 정비 필요
  • 등록 2020-01-19 오후 1:57:12

    수정 2020-01-19 오후 2:40: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지난 15일서울 반포원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창립세미나에는 초대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유민 사무국장, 넥스텔레전스(주) 김동진 이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현 IITP 블록체인 PM,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진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윤 SK텔레콤 실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15일 저녁 열린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창립세미나에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가 원료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갖춰졌지만, 실제 적용 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거나 헷갈리는 법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데이터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데이터 소유권 문제)△데이터를 둘러싼 독과점 문제(경쟁법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등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데이터 결합 시 지나친 보수화 우려

데이터3법의 요지는 나 임을 알 수 없는 ‘익명정보’나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가명 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도 허용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법 운영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데이터 결합 관리기관(전문기관)에서 결합여부를 승인하면 안심되는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결합된 데이터의 반출을 위해 외부 자문위 구성후 승인할 때 점점 더 보수화될 우려도 있다”면서 “여기에 (정보통신망법 상 71조에 따른)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법을 어긴 자와 부정한 목적으로 어긴자를 같이 취급해 영리 자체를 악으로 보는 개념이 남아 있다. 데이터 거래가 영리 활동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어디서부터 가명정보인가?..해석 명확히 해야

개인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가명정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없는 ‘가명정보’라고 했을 때 추가 정보는 키 값일 수도, 원 데이터일 수도 있다”면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신용정보법은 산업적 연구로 돼 있어 처리 목적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 규율할 총체적인 제도 정비 필요

지적재산권 분야 권위자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기름(원유)처럼, 데이터는 토지, 노동, 자본 외에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누구(개인정보 주체? 저작권자?)에게 있는가, 이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경쟁법적인 이슈), 신뢰성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법·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도서 전체를 복제해 일부만 보여주는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책의 일부를 읽도록 허용한 ‘북 서치’ 관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는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기존 인간이 이용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용이어서 로봇의 데이터 수집·이용이 상당히 많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느 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저작권법에 담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려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세부 체계가 필요하고 이후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법률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21대 국회가 리셋되면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서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민법상 물권(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으로 보는 개정안(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도 사실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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